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항상 연말정산 시즌에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데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당연히 교육비 공제도 꼼꼼히 챙겨 받아야 하잖아요?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비 공제에 경험을 적어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비 공제율 얼마나 될까?
미취학 아동 만 6세 이하의 자녀의 교육비 공제 최대한도는 연 300만 원까지입니다. 1인당 300만 원이니까 자녀가 2분이거나 3분인 분들을 공제효과가 더욱 늘어나겠죠? 공제율을 16.5%로 300만 원에 16.5를 곱하면 대략 50만 원가량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연말정산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비 공제 어떻게 다른가?
어린이집 교육비 (0세~4세)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무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따로 교육비를 청구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집도 가까운 가정어린이집으로 보냈고 어린이집 교육비공제를 받으려고 보니까 낸 돈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교제비 5만 원 정도 매달 들어간걸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어린이집에서 60만 원 정도 교육비 공제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대형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연 300만 원까지 받을우 있으니 참고하세요.
유치원 교육비 공제 (5세~7세)
병설유치원의 경우 대부분 무상으로 아이를 돌봐주니까 많은 해택을 받지 못하지만 사립유치원에 다는 경우는 달라집니다. 실제로 저희 아이는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유치원 원비로 월 25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고 방과 후 교육수업으로 월 2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연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까 유치원 원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고 방과 후 교육수업은 현금영수증으로 끊어서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15만 원에서 30만 원의 원비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교육비 공제를 받으세요.
연 300만 원까지 한도 초과분의 경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분들 중에 300만 원 이상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면 300만 원까지만 교육비로 요구하고 나머지는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시면 웬만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해드릴 겁니다. 300만 원까지밖에 안 해주는데 더 많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교육비가 500만 원이 나왔는데 전부 교육비로 하면 200만 원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못 받는 겁니다. 200만 원을 현금영수증으로 하면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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