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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조건 및 신청 방법

by 떠우떠웅 2023. 4. 28.

정부가 청년들을 위해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내놓았습니다.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주 좋은 복지인데요. 청년내일 저축계좌 소득 조건 및 신청 방법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계좌 소득요건 신청방법 사진

청년내일 저축계좌 소득조건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미만의 청년으로 소득 금액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에게 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조항으로 차상위 계층인 50% 이하의 소득 계층은 만 39세 미만까지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수도권 거주가의 경우 재산상 3억 5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2억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가능합니다.

 

 

소득요건

소득요건으로는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하며 만 15세 이상 39세 미만의 경우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인 청년이 신청가능합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

 

  • 1인가구 2,077,892원 이하
  • 2인가구 3,456,155원 이하
  • 3인가구 4,434,816원 이하
  • 4인가구 5,400,964원 이하

만 15세 이상 39세 미만의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

 

  • 1인가구 1,038,946원 이하
  • 2인가구 1,728,078원 이하
  • 3인가구 2,217,408원 이하
  • 4인가구 2,700,482원 이하

 

재산요건

수도권 거주자의 재산상 기준 3억 5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 거주자의 경우에는 재산 기준 2억 원 이하가 신청 대상이 됩니다.

 

  • 수도권의 경우 재산상 3억 5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의 경우 재산상 2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둘 다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을 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수용인원이 초과할 것을 대비해 5부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출생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 날짜별로 다르므로 참고하시고 방문일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5월 1일 8일 월요일 출생일 끝자리 1,6
  • 5월 2일 9일 화요일 출생일 끝자리 2,7
  • 5월 3일 10일 수요일 출생일 끝자리 3,8
  • 5월 4일 11일 목요일 출생일 끝자리 4,9
  • 5월 12일 금요일 출생일 끝자리 5,0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하실 경우 온라인상에 관련 서류에 동의하시고 필요한 서류 같이 첨부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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