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지원하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 5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원하는 필요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복지인만큼 모두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필요서류
저축계좌를 만들기 위한 필요서류는 공통서류와 각 분야별 직종에 따라 해당 서류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까지 모두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통서류
주민센터에서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마련되어 있으며 온라인 신청에 경우 신청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관련서류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및 온라인 복지로 서류
- 사화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이용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개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소득 재산신고서 국세청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정부 24 발급
근로소득 별 필요 서류
근로자의 경우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근로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만 필요하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일용직 근로내용과 급여 이체 통장 입금내용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과 소득 금액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각 해당 직군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직장인 근로자
직장인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재직증명서의 경우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인사과 HR 또는 총무팀에 요청하면 재직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재직증명서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일용직 근로내역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 이체 통장 입금내역의 경우는 본인이 급여를 받은 내역을 은행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 일용직 근로내역서
- 급여이체 통장 입금내역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청년은 사업자 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한데 소득금액증명원은 정부 24를 통해 출력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 소득금액증명원
재산 관련 필요서류
재산상 필요서류 첨부하셔야 됩니다.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제출하셔야 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따로 첨부하셔야 됩니다.
- 전 월세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운영시 상가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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