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코로나 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7월 격리 지원금 대상자를 개편했더라고요. 코로나에 걸려서 자가격리 중인 분들은 한 번쯤 알아보시고 지원금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격리 지원금 대상자
- 입원 격리자의 소득이 중위 1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 20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
중위 100% 이하 소득기준
- 1인 소득기준 2,334,000 직장가입자 82,112 지역가입자 36,122
- 2인 소득기준 3,260,000 직장가입자 114,816 지역가입자 103,218 가족 합산 115,672
- 3인 소득기준 4,195,000 직장가입자 147,798 지역가입자 144,703 가족 합산 149,666
- 4인 소득기준 5,121,000 직장가입자 180,075 지역가입자 187,618 가족 합산 182,739
- 5인 소득기준 6,025,000 직장가입자 212,712 지역가입자 229,170 가족 합산 216,279
- 6인 소득기준 6,907,000 직장가입자 244,759 지역가입자 269,412 가족 합산 249,469
건강보험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본인이 건강보험 보험을 얼마 내닌지 모르시면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가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납부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신청 방법
지원금액
- 가구당 1인 기준 10만 원을 지급하고 2인 이상에 경우 15만 원
- 3인 이상이 격리하여도 15만 원
신청방법
- 확진자에 관할 주민등록 주소지에 동 면 읍 주민센터에서 신청가
- 정부 24를 통해 보조금 24로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 생활비 지원신청서 (격리 문자나 격리 문자를 찍어둔 사진 필요)
- 격리 대상자 통장 사본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등본(가구원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 건강보험공단 납부확인서 (소득기준이 확인 방법, 건강보험공단에서 출력 가능)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으신 분들은 미해당
코로나 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자가격리하셨으면 본인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받을 수 있으면 지금까지 고생했으니 받으셔야 죠. 지원금 규모가 많이 축소된 거 같습니다. 못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하지만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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