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했음에도 소득이 높지 않은 근로자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모두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청날짜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날짜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장려금 정기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분이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기간을 정기분 신청날짜이라고 하며 이때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추석 전에 지급됩니다.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5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이 신청 가능하므로 대상이 되시는 사장님 분들은 신청하셔서 수급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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