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했는데 소득이 적으면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알바 아르바이트 지급대상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알바 지급대상 확인사항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알바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당연히 지급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에 경우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고용주 사장님이 지급을 신고했는지 확인
아르바이트는 단기 중기 등등 다양한 형태에 일을 합니다.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을 한 곳에 사장님께서 근로를 한 것에 대한 4대 보험 또는 소득세를 신고했을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현금으로 받고 소득내용이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았으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못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는 지도 봐야 합니다.
- 사장님이 4대 보험 또는 소득 신고를 했을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될 수 있다
- 사장님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세금신고가 불가하므로 근로장려금 대상이 안된다.
- 단기 알바를 한경우라도 세금 신고를 한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될수 있다.
- 고용주가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임금 지급 명세서 발행요구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동거 여부 확인
근로 장려금 아르바이트 신청 시 고용주 사장님이 세금 신고를 잘하셔서 근로한 걸로 인정되신다면 부모님과 따로 사는지 같이 사는지에 따라서 확인해봐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사 세대가 분리되어있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따로 사라도 부모님 주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 1세대 1 가구 원칙이 적용되어 아르바이트를 한 것과 부모님 소득이 같이 잡히게 되므로 주소지 세대 분리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확인사항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근로 장려금을 받는 경우는 2가지로 나뉘는대요. 부모님이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신청대상이 됩니다. 만약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부모님이 소득이 많이면 당연히 근로장려금 지금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인경우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므로 홀벌이 근로장려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부모님의 소득이 높은 경우 근로장려금 해당 되지 않는다.
- 부모님과 같이사는데 부모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근 단독가구 신청이 될 수 있다.
- 부노님과 같이 사는데 부모님이 만 70세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홀벌이 가구 신청 될 수 있다.
근로장려금 문의
근로장려금 전화문의는 1566 3636을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다면 국세상담센터에 자주 하는 질문 또는 가구 구성 및 소득자료 등록을 통해 조회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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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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