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얼마일까 항상 궁금하기도 하고 2023년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이 되었고 또 월로 따지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및 역대 임금
2023년 최저임금
-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9620원 월급으로 계산하면 2010580원
-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등 4대보험 빼면 실 수령금은 약 170만 원 정도
최저시급 만원이 2024년에는 될지 궁금하네요. 2023년에는 될지 알았는데 자영업자들 챙겨주느라 계속 최저시급은 오르지 않는 거 같아요. 자영업자를 위한 나라인 거 같기도 하고 2023년은 자영업자들 지원금도 많이 받던데 아무리 코로나로 어려웠다고 해도 월급 받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듯한 우리나라의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70만 원 가지고 세금 내고 월세 내고 쪼개고 쪼개고 살면 아주 팍팍해지잖아요.
역대 최저임금 현황
- 2023년 9620원
- 2022년 9160원
- 2021년 8720원
- 2020년 8590원
- 2019년 8350원
- 2018년 7530원
- 2017년 6470원
- 2016년 6030원
2017년에서 2018년가면서 정부가 바뀌면서 세 금 때고 88만 원 세대였던 청년들을 위해 문정부가 시급을 대폭 인상하고 그 후로도 계속 꾸준히 인상해주다가 코로나로 멈칫하고 계속 최저시급이 많이 오르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윤정부에서 첫 취임 연도인 2023년에 대폭 인상을 기다 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이네요. 아무래도 보수는 기업에 편에서는 면이 많아서 앞으로 최저시급 인상이 많이 될 거 같지 않아 보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범위 및 신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방법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 공단 1588-0075
최저임금은 국가가 정해주는 최저로 임금을 줘야 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위반 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지 그렇지 않아도 시급도 적은대 월급도 제대로 안 주면 그만두시는 게 맞습니다. 일할 곳은 생각보다 많아요.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건 아주 기본도 안 돼있는 직장이라는 소리랑 같거든요. 두려워서 그만 못 두거나 익숙해져서 그만 못 두는 것일 건데 월급 안나 오면 생활이 안되잖아요. 그것보다 최악은 없으니 월급 안 나오는 직장은 일단 거르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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