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2일 기준으로 횡단보도 우회전 시 운전자에 일시 정지 의무가 시행되었고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일시 정시 위반 시 범칙금
- 위반 시
승합차 벌금 7만 원 벌점 10점
승용차 벌금 6만 원 벌점 10점
- 사고 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보험료 할증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할증
4 회위 반시 보험료 10% 할증
- 기타
운행 중 후미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 4만 원에 과태료가 부과 댈 수 있습니다.
앞차가 안 간다고 경적을 우리면 후방카메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운행 시 주의사항
- 신호가 없는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후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보행자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일시정지 후 대기하고 있는 보행자가 건너가길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있는 우회전 횡단보도
법령상으로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 파란불이 꺼지는 걸 확인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경찰 자료의 경우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하며 지나가도 된다고 발표하였지만 법령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상위 개념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고 사진이라도 하나 찍히면 괜한 범칙금 납부를 해야 하므로 파란불이 꺼지고 지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의 경우 사람이 있든 없든 일시정지 후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해서 지나가야 합니다.
다들 운전 조심하시고 과태료 및 범칙금이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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