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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통령 탄핵 절차 및 사유

by 떠우떠웅 2022. 9. 24.

현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다고 탄핵을 할 수 있는가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답답할 때도 있고 하지만 탄핵절차가 까다롭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탄핵의 절차를 알아볼까요?

 

대통령 탄핵의 절차

대통령 탄핵의 경우 저런 사항들을 아래의 상황들을 모두 겉쳐야 이루어지며 중대한 비위가 무엇인지가 재판관들에게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의 직무를 쉽게 결정하진 못할 거거든요.

 

  •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 탄핵소추 국회의원에 3분의 1 이상이 발의
  • 탄핵의결 국회의원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 
  • 탄핵심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대통령의 탄핵의 사유

 

뇌물수수 횡령 등 부정부패

 

대통령과 고위 관리자는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최고의 관리자들인데 어떤 나라든 기본적으로 청렴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별 탈없이 나라가 유지될꺼자나요. 뇌물 횡령 부정부패는 탄핵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가 뇌물 협의를 인정받아 탄핵당했거든요.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 

 

국가의 원수의 자리인 대통령이 국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탄핵사유가 되겠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익이 아닌 일본이나 북한에 국익을 위해 활동하고 더 나 하면 그것 또한 탄핵사유가 됩니다.

 

직권남용 및 삼권 불립 침해

 

우리나라는 삼권 불립이로 이루어져 있는대 사법 입법 행정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행정부 소속인데 입법부에다 외압을 준다던지 사법부에 재판에 관혀 하면 직권남용 및 삼권불립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겠죠.

 

부정선거 선거조작

 

이건 국회위원 및 고위 공직자 등도 모두 걸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은 선거조작 및 언론조작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정 후보를 계속 비방하는 언론들이 많이 있다는 게 보이거든요. 선거조작과 부정선거는 탄핵사유입니다. 언론은 다양하게 다양한 시선에서 봐야 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탄핵소추를 경험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을 경험하셨습니다. 국회의 3분 2 이상이 동의를 해서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심판을 받으셨는데요. 탄핵사유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선거 운동의 위반이라는 것 때문에 탄핵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반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임기를 채우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대통령이신데요. 약한 자들을 위해 많은 변화를 일으키려 했고 많이 늘렸지만 국회의 도움이 없어 많이 속상하셨을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어 있지만 약자를 위해 싸우던 그 당당했던 모습들이 아직 머릿속에 스쳐가네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 및 뇌물 협의를 인정받아 탄핵이 실제로 이루어진 대통령입니다. 실제로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의 권한을 누리며 제삼자가 오가며 했던 증거도 있었고 뇌물을 받은 협의도 인정을 받아 감옥 수감생활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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