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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육아휴직 신청방법

by 떠우떠웅 2023. 2. 21.

육아휴직을 하려고 고민을 하는데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같아서 육아휴직 신청방법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하휴직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합니다. 즉 사장님에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하기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주 사장님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 누리집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하야여 합니다. 한마디로 육아휴직은 본인이 신청하면 사장님이 고용보험에 서류 제출을 해줘야 합니다. 법적으로 막을 수 없으니 사업주는 당연히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자격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을 충족해야합니다. 근로기간 180일 이상이 돼야 신청가능합니다.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 1명에게 1번씩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3명일 경우 3번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저녁 한 명에 1년 6개월씩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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