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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2023년 육아휴직 달라지는 점 육아휴직 수당

by 떠우떠웅 2022. 11. 29.

2023년 윤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육아 휴직 제도를 손보겠다고 해서 계획안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저도 육아휴직을 한번 쓸 수 있어서 관심이 많거든요.

 

2023 육아휴직 기간의 확대

 

일단 정부 계획상 금액에 관한 이야기는 나와있지 않고 기간을 늘리고 배우자가 출산을 했을 경우 휴가를 늘려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기간을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양육을 목적으로 1년 국가에서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을 받으며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가 1명인 경우 1년만 가능하지만 2명인 경우 2년으로  3명인 경우에는 3년 신청할 수 있으습니다. 한 번에 1년을 다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2번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3세에 3개월 사용했으면 만 6세에 나머지 9개월을 사용해도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 통상임금의 80% 지급
  • 상한 150만원 지급 하한 80만원 지급
  • 휴직기간 중 급여의 75%만 지급
  • 150만 원이 급여이면 1125000원만 지급
  • 복직후 6개월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주는 방식

예를 들어 6개월만 휴직했으면 6개월간 1125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진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지급 기간에 못 받는 25%를 한 번에  225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이유

말그대로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도 있지만 자녀가 있을 만큼 직장에 다녔다면 못해도 3~5년은 직장생활을 했을 것이고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 같습니다. 육아를 하루 종일 하진 않으니까요. 직장에 다니면 8~10시간을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하지만 휴직을 하면 못해도 3~4시간 정도는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일을 해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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